2014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 고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그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업자훈련 개편방안(내일배움카드제 포함)을 마련함
이러한 개편방안 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관련한 내용의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질적 훈련정보 제공 및 우수훈련과정 참여 촉진
ㅇ (제도 변경) 현행 훈련상담 중심의 계좌발급 방식에서 취업상담을 거쳐 계좌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직업훈련 대상을 선별하고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 중심으로 수강을 유도하여 신속한 취업 지원(제4조, 제5조 개정)
* 훈련상담 시 계좌제 훈련과정 뿐만아니라 국기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 등 취업률이 우수한 훈련과정도 포함하여 과정 추천
- 실업자등과 협의하여 취업분야를 결정하고, 취업가능성,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면서 실업자등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훈련과정(최대 5개 과정까지 정할 수 있음)을 선택하도록 하고 동일·유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
□ 훈련생 책무성 확보 및 성실한 훈련수강 유도 등
ㅇ (제도 변경) 현행 훈련시간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식에서 훈련생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훈련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한정(제23조제3항 신설)
- 현행 30일 미만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을 개시일까지 등록하여야 수강이 가능한 것을 훈련과정 개시일로부터 2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제30조제1항제1호 개정)
ㅇ (제도 신설) 훈련기관에 대해 과정별로 숙련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숙련도 달성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미흡한 훈련생에 대해 보충 학습 실시 등 노력 의무 부과, 숙련목표 달성이 미흡한 훈련생에 대해 유급처리, 제적처리 등 허용(제31조의2)
- 취성패 Ⅱ유형 참여자의 성실한 훈련수강을 유도하여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훈련 직종별로 10~20% 수준의 자비부담 적용(제38조 개정)
□ 우수훈련과정 공급 확대를 위한 우수훈련기관 육성 등
ㅇ (제도 변경) 현행 모집률, 수료율 중심의 유효기간 연장 승인 방식을 기관평가 등급, 모집률, 취업률 등 훈련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제24조제2항 개정)
ㅇ (제도 신설) 지방관서별, 훈련직종별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하는 계좌발급인원 사전 배정제 도입(제12조의2 신설)
- 현장훈련이 포함된 훈련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으로 편성된 훈련과정, 기업채용연계형 훈련과정 등에 대해 심사 및 훈련비 인정시 우대 근거 마련(제2조, 제17조, 제37조)
- 수시 신청을 통하여 인정된 과정은 운영기간 2년 부여, 훈련과정 변경시 훈련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변경 허용(제25조의2)
- 성과목표(취업률, 고용유지율)를 사전에 제시하여 목표 달성 훈련기관에 훈련비 추가 지급(제38조의3 신설)
□ 성적 우수자에 대한 훈련비 환불 등 예외적 허용
ㅇ (제도 변경) 현행 일체의 장학금 등 불인정하는 방식에서 훈련기관이 객관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숙련 목표 달성이 우수한 소수의 훈련생에 대해 장학금 등 명목의 훈련비를 환불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제37조제4항 개정)
□ 내일배움카드제 인터넷원격훈련 도입
ㅇ (제도 신설) 시·공간적 제약에 따른 훈련생의 우수 훈련과정 참여의 애로를 해소하고 구직활동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원격훈련(혼합훈련 포함)을 도입(제2조제3호~제5호, 제7호 및 제10호 단서조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단서 조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7항, 제40조 개정)
* ’12.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바 있으며, ’14.1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근거 마련
- 인터넷원격훈련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부실 훈련을 막기 위해 ‘원격훈련자동모니터링시스템’ 적용 명시(제31조제8항 신설)
-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혼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해 훈련장려금 지급(제4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