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훈련비 감액 지급 방식을 폐지하며 우수훈련기관 지정 및 과정 변경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과 더불어 취업취약계층 훈련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우대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40327-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개정안(전문고시).hwp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13조의2(우수훈련기관 지정ㆍ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위탁훈련기관 선정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탁훈련기관(이하 “우수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HRD-Net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간 훈련기관평가 등급이 평균 B등급 이상일 것 2.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직종에 매년 6월말 기준으로 전전년도 7월1일 부터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료한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생과 합산하여 30명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훈련생 중 해당 연도 6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비율이 제2호와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한 해당 훈련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상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취업률(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보다 높을 것 다만, 제2호와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훈련기관 단위 취업률이 평균취업률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최근 2년간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신 설> |
제16조의2(우수훈련기관의 위탁계약 변경 특례) ① 우수훈련기관은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훈련교ㆍ강사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우수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교ㆍ강사를 변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HRD-Net을 통하여 신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면 훈련교ㆍ강사의 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훈련교ㆍ강사의 수준이 최초 선정된 훈련교ㆍ강사 수준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한 훈련교ㆍ강사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훈련생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으면 우수훈련기관은 교체된 훈련교ㆍ강사를 즉시 다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훈련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우수훈련기관은 훈련생 모집이 어려울 경우 훈련개시일을 당초 계획한 훈련개시 일자보다 1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훈련개시를 연기할 경우 훈련개시일 변경일부터 2일 이내에 HRD-Net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면 훈련개시일의 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⑤ 우수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변경일의 2일 전까지 HRD-Net을 통하여 신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면 해당 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해당 훈련기관의 시설인 인접한 건물 내에서 현재의 시설면적 이상인 강의실․실습실로 변경 2. 노후, 불량 등으로 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교체 3. 최초 인정받은 훈련교재와 동일․유사한 훈련교재로 변경 4.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 이상의 것으로 변경 |
<신 설> |
제16조의3(우수훈련기관의 심사 우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다. |
<신 설> |
제19조의2(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특례 및 훈련상담) ①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ㆍ전략직종훈련에 참여하고 취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률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Ⅰ유형)’ 또는 희망리본 사업(성과중심자활사업)’의 참여자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Ⅰ유형)’ 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라. 학교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ㆍ범죄피해ㆍ성매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Ⅱ유형)’ 대상자 중 고졸 이하 비진학청년 5.「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으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②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상담 신청서 제출, 훈련상담 실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자 확인서의 발급신청 등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2.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민간위탁기관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취업취약계층에 적합하고 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가능한 훈련대상자에 한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22조(훈련생에 대한 사전교육 및 공지) ①위탁훈련기관은 훈련개시 전까지 선발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22조(훈련생에 대한 사전교육 및 공지)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훈련생이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해당 과정에 대한 훈련종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
제31조(훈련비의 감액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탁훈련기관과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중 훈련비가 별표 4에 따른 직종별 기준단가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별표 2 성과지표 및 배점의 점수에 따라 매 단위기간의 훈련비 지급 시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훈련비의 감액은 기준단가 초과 부분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다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단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
<삭 제> |
제32조(훈련장려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
제32조(훈련장려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훈련기관이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두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1인당 1일 11,040원 한도(월 276,000원 한도)의 금액을 제29조에 따른 훈련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④ -------------------------------------------------------------------------------------------------------------------------------------------------------------------------------------------------------------------------------------------------- 금액[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훈련생 1인당 1일 15,000원 한도(월 375,000원 한도)의 금액)]---------------------------------------------------------.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33조(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신청) ① ~ ④ (생 략) |
제33조(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탁훈련기관과 제17조에 따른 다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취업률, 고용유지율, 수료율, 훈련생만족도, 훈련과정의 질의 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훈련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의 훈련비 잔액 지급 청구서로 신청을 받아 제31조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훈련기관은 훈련비 신청시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훈련생이 수강평을 등록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표 2 성과지표 및 배점에 따른 취업률, 고용유지율, 수료율의 점수 합이 42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훈련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의 훈련비 잔액 지급 청구서로 신청을 받아 제31조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34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년 10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
제34조(재검토기한 3년) ------------------------------------------------------------------------------- 2017년 3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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