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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99,100원

우형아빠 2014. 4. 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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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99,100원

- 단독 수급 2,300원, 부부 공동 수급 3,700원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4,900원에서 15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17만원 지급)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A값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목적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 대상 및 선정기준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2) 선정기준액    

구분

‘13년

‘14년

증감

단독

58.0만원

68.0만원

증 10만원

부부

92.8만원

108.8만원

증 16만원

      * 선정기준액 :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 급여의 종류 및 수준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5% 수준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의의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대상자

18세 ~ 64세 이하

18세 이상

급여액

99,100원

(18~64세) 2~8만원 ,(65세 이상) 4~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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