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생활경제

최저생계비 생계기준완화

도배마스터 2013. 5. 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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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생계기준완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어려운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등을 완화하는「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및「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통해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의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금년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긴급지원 완화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347억원을 확보하여, 본예산 624억원 등 총 971억원(지원건수 166천건)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급여 프로그램 중 생계지원 기준완화를 위해  시행령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를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완화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4인기준  1,856천원)이상 150%이하 (4인기준 2,320천원)  18천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생계비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및「고시」개정안 입법예고 -

- 생계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조정하여 대상자 확대 등 -

- 위기가구 가계 부담 완화 기대 -

 

2013년 최저생계비 : http://sm777.tistory.com/83 


 

금융재산(고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제외한 모든 긴급지원에 대하여 종전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하게 되어 3,400여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금년부터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지원 하였던 것을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3개월 단위로 확대하여 기가구를 보호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특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최초 시행일(6월 중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정성심사”를 완화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적정성심사”란 긴급복지제도는 위기 상황시 현장 확인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로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시군구청장 포함 15인 이내)를 통한 소득․재산 기준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통상 “적정성심사”는 최초 긴급지원을 실시1개월(의료지원, 교육지원은 1회)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사후조사(지원결정후 전산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 따라서, 금번 완화된 적용기준으로 “적정성 심사”를 받을 경우 소득 및 금융재산으로 탈락될 위기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별첨)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지원하는 “선지원-후처리” 제도이다.


금번 긴급지원 기준 완화는 경기둔화를 감안하여 그간 엄격하게 적용되어 지원받지 못한 위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민생안정하고자 실시한다.


긴급지원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위기 유형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군․구청에서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 지원 및 기타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정보))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동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3년 6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 급여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 FAX : (02) 2023 - 763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과 함께 「긴급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완화와 더불어 예산집행 모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하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긴급복지제도 개요(현행)

        2. 시행령 개정내용 및 지원절차(현행)



참고 1

 

 긴급복지제도 개요(현행)


(지원대상)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6가지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320천원) 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1,856천원) 이하)

 -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미만)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4만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57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29만원(4인기준)

6회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9.8만원, 중 31.5만원

고 38.6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5,800 / 월

 - 해산비(5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참고 2

 

시행령 개정내용 및 지원절차(현행)



제도 개요


 ○ (목적)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선지원 - 후처리”를 통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등을 방지


 * (도입배경) ‘04년 대구시 5세 아동 영양실조 사망사건 계기, 제도도입(’06.3.24)

 

 ○ (개정내용)


 가. 생계지원의 소득기준(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 →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

     

 나.「금융재산 기준」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개정

  ○ (금융재산) 종전 “300만원이하” → “500만원이하”로 완화

  ○ (위기상황 인정사유) 이혼 위기사유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 →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

 

 다. 적용기한 : 2013년 12월 31일까지(2014년 1월 1일부터는 종전규정 적용)


□ (사업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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