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생활경제

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수급행위 처벌 강화

도배마스터 2013. 5. 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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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 부정사용 처벌강화

보험증 부정(대여, 도용)사용 등 부정수급행위 처벌 강화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받게 된다.

-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험증 도용에 따른 진료는 도용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 및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언니 건보증 빌려 암진단 받고 동생이 보험 수십억 가입 (◦◦경제,‘12.5.2)

     * 대구 지방검찰청,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외국인 42명 적발 (◦◦일보, ‘13.5.3)


이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서 종전의 과태료를 형벌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사 사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법 등 사회보험에서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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