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생활경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하

도배마스터 2013. 6. 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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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전세자금 금리인하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6.12일(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차등화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 소득요건 확대 및 단독세대주 대출요건 완화, 금리도 큰폭 인하(최저 2.6%) -


구분

 

기존

 

변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이하

금리

 

3.5%(20년), 3.7%(30년)

 

2.6~3.4%(소득․만기별 차등)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4.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금리

 

3.5%

 

3.3%

(공통) 단독세대주

 

만 35세이상 대출 가능

 

만 30세이상 대출 가능


      ㅇ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 한정되었다. 


  -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지원 대상 확대하였다.


 ㅇ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연 2.6%~3.4%로 지원한다.


  -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되어 이 경우 다자녀 가구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13.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자 부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 변경 >

기 존

변 경

비 고

3.5%(20년)

3.7%(30년)

소득 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 이하

2.8

2.9

3.0

3.1

4~7천만원 이하

3.1

3.2

3.3

3.4

 

‣다자녀, 장애인 등우대금리 동일 적용

 

‣기존 대출자는 3.3%(20년), 3.4%(30년) 적용


□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지원대상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ㅇ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5천만원 이하이면 동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0.2%p 인하되어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 다자녀가구(0.5%p) 등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2.8%까지 가능

    ** 기존 대출자도 동일한 금리로 인하 적용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출대상) 부양가족있는 만 20세이상 세대주 + 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붙임 1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 변경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13년 예산 5조원 범위내 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13년말 한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

(좌 동)

대출금리

3.5%(20년)

3.7%(30년)

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이하

2.8

2.9

3.0

3.1

4~7천만원이하

3.1

3.2

3.3

3.4

(60㎡이하&3억원이하 0.2%p 인하)

(삭 제)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좌 동)

대출한도

호당 최대 2억원

(좌 동)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좌동)

대출금리

3.5%

3.3%

(다자녀 0.5%p, 다문화․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 금리우대)

(좌동)

상환기간

2년내 일시상환(3회 연장 가능)

(좌 동)

대출한도

수도권 호당 1억원
수도권외 호당 8천만원

(다자녀가구 2천만원 상향)

(좌 동)


(공통)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 대출요건 완화
(만 35세이상 대출 취급 →
만 30세 이상 대출 취급)


   * 부양가족있는 세대주는 현재도 만 20세 이상이면 대출 가능




붙임 2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1.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 전지점


   우리은행    ☎  1599-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국민은행    ☎  1588-9999


2.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만기별 기본금리인 3.3%(20년), 3.4%(30년) 적용,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도 인하된 3.3% 적용


 ㅇ 기존 대출자가 금리 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었을 경우(다자녀 등) 그대로 인정하나,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소형주택 우대금리(60㎡이하, 3억원 이하)는 신규 대출자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 시행일(6.12)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


3. 기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지? 



□ 기금 대출금리는 정부 고시금리로서 변동금리


4.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생애최초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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