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전세자금 금리인하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6.12일(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 소득요건 확대 및 단독세대주 대출요건 완화, 금리도 큰폭 인하(최저 2.6%)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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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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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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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
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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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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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7천만원이하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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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년), 3.7%(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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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소득․만기별 차등) |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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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4.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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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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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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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
(공통) 단독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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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이상 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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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이상 대출 가능 |
ㅇ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었다.
-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ㅇ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되어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13.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 변경 >
기 존 |
변 경 |
비 고 | ||||||||||||||||||||||||
3.5%(20년) 3.7%(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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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장애인 등우대금리 동일 적용
‣기존 대출자는 3.3%(20년), 3.4%(30년) 적용 |
□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ㅇ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5천만원 이하이면 동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되어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 다자녀가구(0.5%p) 등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2.8%까지 가능
** 기존 대출자도 동일한 금리로 인하 적용
□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출대상) 부양가족있는 만 20세이상 세대주 + 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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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 변경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13년 예산 5조원 범위내 운용)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13년말 한시)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 |
(좌 동) | ||||||||||||||||||||||||
대출금리 |
3.5%(20년) 3.7%(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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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3억원이하 0.2%p 인하) |
(삭 제) | |||||||||||||||||||||||||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
(좌 동) | |||||||||||||||||||||||||
대출한도 |
호당 최대 2억원 |
(좌 동) |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구 분 |
현 행 |
변 경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좌동) |
대출금리 |
3.5% |
3.3% |
(다자녀 0.5%p, 다문화․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 금리우대) |
(좌동) | |
상환기간 |
2년내 일시상환(3회 연장 가능) |
(좌 동) |
대출한도 |
수도권 호당 1억원 (다자녀가구 2천만원 상향) |
(좌 동) |
□ (공통)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 대출요건 완화
(만 35세이상 대출 취급 → 만 30세 이상 대출 취급)
* 부양가족있는 세대주는 현재도 만 20세 이상이면 대출 가능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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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
1.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
□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 전지점
우리은행 ☎ 1599-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국민은행 ☎ 1588-9999
2.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만기별 기본금리인 3.3%(20년), 3.4%(30년) 적용,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도 인하된 3.3% 적용
ㅇ 기존 대출자가 금리 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었을 경우(다자녀 등) 그대로 인정하나,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소형주택 우대금리(60㎡이하, 3억원 이하)는 신규 대출자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 시행일(6.12)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
3. 기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지? |
□ 기금 대출금리는 정부 고시금리로서 변동금리임
4.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생애최초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
□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