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출석률과 최대 결석 가능 일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무료 훈련교육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국비지원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출결 인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사용되는 교육이므로, 얼마나 성실하게 수업을 듣느냐 안듣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조금 어려웠던 출석에 관한 용어나 헷갈리는 점 정리해드릴게요!
1.단위기간: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으로, 수당지급에 기준이 되는 기간입니다.
2.출석률: 실제 출석일수를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입니다.
>> 예를들면, 실제 본인이 출석한 날짜를 단위기간으로 나누고, 출석률을 계산하여 80%이상이 되면 단위기간 만큼의 훈련장려금(수당)지급이 완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수료증은 '총 소정훈련일수의 출석률 80%' 이상시 발급됩니다.
3.결석: 훈련과정 "입실,퇴실" 때 꼭 지문출석체크를 해야하며 둘중 하나라도 찍지 않으면 출석인정이 되지않습니다. “지각,조퇴,외출” (교차가능) 3회는 결석 1일로 보며, 당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의 경우 결석으로 봅니다.
>> 예를들면, 5시간 수업시간 중 2시간30분 뒤에 오는 경우 지각이 아닌, '결석'처리됩니다.
4.출석인정일수: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아래표의사유로 훈 련을받지 못하였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일수만큼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단결석 5일이상, 단위기간 10일이상 (국취제1,2참여자) 와 단위기간중 무단결석일수가 50%이상 결석시, 총 소정훈련일수의 20%이상 결석시, 태도불량, 대리출석체크시 ( 대리출석체크 한 훈련생과 부탁한 훈련생 모두 ) 제적됩니다. (훈련을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5.최대결석가능일수: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2021년 6월16일 ~ 7월15일 단위기간 한달 기준, 결석일수가 50%이상시, 제적 처리가 됩니다.
(월-금 수업의 경우, 총 22일중 11일 결석시, 훈련을 더이상 듣지못합니다.)
--> 최대결석 10일까지는 가능 ( 훈련장려금 x )
(또한 단위기간 출석률 80%이하이므로 훈련장려금(수당) 지급도 되지않습니다.)
--> 최대결석 4일까지는 가능 ( 훈련장려금 o )
*해당월별 요일 총일수가 다르므로 꼭 확인해주세요~!
이로 가장 궁금했던 국민내일배움카드 출결 관련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훈련장려금(수당)을 제대로 받고 다니려면 기억할점은 단위기간 출석률 80%
훈련장려금 상관없이, 훈련만 문제없이 잘 듣고싶다 하시면 단위기간 출석률 50%
(훈련장려금 제외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수강평 입력기간내 입력하지 않은자)
되도록이면, 꾸준히 교육을 듣는것이 가장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