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14년 예산 - 일자리분야 Ⅳ - 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도배마스터
2013. 10. 5. 20:46
반응형
2014년 예산-일자리분야 IV
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ㅇ 사업개요: 근로자가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
ㅇ 지원대상 :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ㅇ 지원내용 및 ’14년 달라지는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13년) 월 20만원 ⇨ (’14년) 월 20만원(중소기업), 월 10만원(대기업)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를 대체하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 지급 (’13년) 월 40만원(중소기업), 월 20만원(대기업) ⇨ (’14년)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30만원(대기업)
▪(대체인력뱅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기업에 연결해 주는 인력은행 설치(신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직장 밖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드는 사업주에게 최대 5억원 지원 (신규, 10개소)
ㅇ 신청방법
▪(지원금)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하여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
☎문의전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대체인력뱅크ㆍ스마트워크센터)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 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알릴 예정
☎문의전화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4)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