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 일자리분야 Ⅴ - 직장어린이집 설치
2014년 예산-일자리분야 V
직장어린이집 설치
ㅇ 사업개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아이 등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 경우 인테리어․비품구입 비용을 지원, 개원후 보육교사 인건비도 일부 지원
ㅇ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ㅇ 지원내용 및 ’14년 달라지는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단독(1개 기업) 3억원, 공동(2개 이상 기업 참여) 6억원 한도
▪보육교사 인건비:대기업 월 80만원, 중소기업 (’13년)월 100만원 ⇨ (’14년)월 120만원
ㅇ 신청방법
▪어린이집 설치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공단 내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심사후 지원
▪보육교사 등 인건비: 고용센터에 지원 신청
▪고용부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 지원센터(www.escac.or.kr)로 문의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3677-0585~7)
※ 최전방 부대 어린이집 개설․운영지원
ㅇ 지원 대상 : 최전방 군부대 내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ㅇ 지원 내용 : 부대 내 어린이집 신축,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ㅇ ‘14년에 달라지는 내용
▪어린이집 신축이 어려운 최전방 부대 군 관사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가 실시(’13년) 10개 ⇨ (’14년) 18개(리모델링 10)
ㅇ 사업 방법 : 전방지역 10개 부대 선정하여 시범지원
* 선정 부대에 거주하는 군 가족이 부대로 신청하여 어린이집 이용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 때 최대 6억원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