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지원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대상 및 연간 지원한도 확대를 통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하며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직접 지원하여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훈련생이 훈련중도 포기 및 미수료시 지원한도를 삭감하여 훈련생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훈련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고시명칭 변경(제명)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을 기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