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휴가 사용시 1일(8시간) 5만원, 최대10일 지원 1.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게된 경우 -코로나19 관련 등원,등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받은경우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