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휴가 사용시 1일(8시간) 5만원, 최대10일 지원
1.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게된 경우
-코로나19 관련 등원,등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받은경우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소식>공지사항)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12월 10일 (1일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증명서류 등 첨부)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혹시나!!!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거나, 주지 않는다면 익명신고 하세요! www.moel.go.kr
가족돌봄 휴가 미부여 집중 신고기간 : 21.07.14 ~ 07.3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