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적합훈련과정 심사신청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 –12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집체훈련) 인정을 위한 2014년도 적합 훈련과정 심사(제1차)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1.통합심사 취지 및 정책방향 ○ 금번 통합심사는 기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의 제도 통합에 따른 것으로 - 훈련과정 인정기준을 통일하고,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련비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임 ○ 향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승인은 역량과 성과가 높은 우수 기관·과정(기관역량평가등급, 모집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