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교통사고 보상서비스 대폭 향상
택시․버스 교통사고 보상서비스 대폭 향상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단계적 금지…보상 전문성․품질 높여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가해자(사업자)는 보상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보상 직원의 전결권이 보장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된다. 교통사고 시 승객도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의 사고무마나 책임전가, 운수회사의 현장종결 종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 체계 강화, 공제조합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제조합 지도감독의 체계적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