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교육부는 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은 9개 교육부령을 통합, 용어와 표현의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눈길을 끓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하도록 하고, 조치사항의 내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기록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초·중등학교, 교원 보수교육, 학생부, 검정고시, 교육비 규정이 궁금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 초·중등교육 관련 9개 교육부령을 알기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