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작
- 학자금 대출금리 2.9%로 금리 동결
-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9%로,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학자금대출 금리는 ’09년 1학기에 연 7.3%에서 ’13년 1학기 연 2.9%로 지속적으로 인하*하였고, ‘14년도 채권조달 금리가 3%대로 상승이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2.9%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 (’09-1)7.3% → (’10-1)5.7% → (’11-1)4.9% → (’12-1)3.9% → (’13-1)2.9% → (’14-1)2.9%
□ 아울러, 지난해 8월 29일에 발표한 ‘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14개교)의 1학년 신입생에 대해 일반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일부 대출이 제한되며, 과거(‘11학년도~’13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중 ‘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재학생에게도 일부 학자금 대출제한(붙임 참조)이 적용된다.
* 제한대출그룹(3개교)은 등록금의 70%까지, 최소대출그룹(11개교)은 등록금의 30%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14 . 1. 8. ~ 3. 31.)하면 되고, 생활비대출 신청은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 각 대학(원)은, 가급적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1학기 1.8 ~ 3.31)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고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은,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정보를 수정하여 연체 등의 공지내용이 잘 전달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4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1부.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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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출한도 제한대학 명단 |
구분 |
학제 |
대 학 명 |
대출제한(학년도) |
대출제한 내용 |
제한대출 그룹 (3개교) |
전문대 (3개교) |
고구려대학 |
’14학년도(신규) |
ㅇ든든학자금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ㅇ일반학자금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
대구미래대학 |
’14학년도(신규) | |||
영남외국어대학 |
4년 연속 (´11~´14학년도) | |||
최소대출 그룹 (11개교) |
4년제 (6개교) |
경주대학교 |
2년 연속(´13․´14학년도) |
ㅇ든든학자금 : 상동 ㅇ일반학자금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30% 한도 |
서남대학교 |
2회(’11년,’14년) | |||
신경대학교 |
’14학년도(신규) | |||
제주국제대학교 |
3회(’11년, ’13년, ’14학년도) | |||
한려대학교 |
’14학년도(신규) | |||
한중대학교 |
’14학년도(신규) | |||
전문대 (5개교) |
광양보건대학 |
’14학년도(신규) | ||
대구공업대학 |
2회(’11년,’14학년도) | |||
송호대학 |
2년 연속(´13․´14학년도) | |||
벽성대학 |
3회(’11년, ’12년, ’14년) | |||
부산예술대학 |
4년 연속 (´11~´14학년도) |
※ ´14학년도 신입생 중 일반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일부 대출이 재학기간 동안 제한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결과 미포함 또는 제한한도 하향 조정(70%→30%)의 경우 그 평가결과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