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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을 통합ㆍ단순화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보장과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차등 지원 등을 통하여 훈련성과를 높이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0)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14-43호)1031전문.hwp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1031)신구대조포함.hwp


주요내용

가. 규정명칭 변경(제명)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을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으로 변경함.

나. 통합사업 명칭

현행 실업자 대상 훈련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방식으로 통합하되 사업명칭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함.

다. 훈련과정의 통합ㆍ조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약칭: 기간ㆍ전략직종훈련과정)”과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구분함.

라. 계좌발급 대상 확대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생,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농어업인, 초단시간근로자를 계좌발급대상자로 추가하여 계좌발급 대상자로 허용하되 대학생은 기간ㆍ전략직종훈련과정만 참여토록 함.

마. 계좌 지원한도 차등 부여

계좌한도는 개인특성, 훈련직종 및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기간ㆍ전략직종훈련과정 및 채용약정형 훈련과정은 한도 없이 전액 지원하고, 3개월(35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함.

바. 계좌발급 횟수 산정 방식 변경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강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수료하지 않을 경우 실업자훈련 1회를 수강한 것으로 산정하고 계좌발급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좌한도를 전부 소진한 경우에는 실업자훈련 1회로 산정함.

사. 계좌 재발급

계좌의 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계좌잔액이 없을 시에는 훈련종료 후 180일)이 지나도 취ㆍ창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좌를 재발급토록 하되, 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없거나 2회 이상 수료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지원한도의 50%를 재부여하여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훈련을 3회 보장함.

아. 재직자 훈련과정과의 통합 운영 요건 마련

집체훈련과정에 관하여 재직자 훈련과정에 실업자등도 참여 가능하도록 훈련과정 인정요건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우수훈련기관 자율성 강화

우수훈련기관의 과정운영기간을 3년 보장하고, 이후 일정 성과 달성 시 2년 단위로 운영을 연장하도록 함.

차. 훈련기관의 의무(훈련생 보호) 강화

출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문인식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기간ㆍ전략직종훈련 위탁기관 및 3개월 이상 장기과정 계좌적합훈련과정 운영기관에 대해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카. 훈련비 지원수준 및 자비부담 변경

국기직종훈련 수강자, 조건부수급권자,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참여자,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새터민ㆍ결혼이민자에 대해 자비부담을 면제하고, 일반직종 훈련과정은 기존 참여율에 따른 지원에서 취업률에 따라 4개 직종군으로 구분하여 자비부담률 적용함.

타. 자비부담 환급제 요건 강화 등

자비부담 환급요건(고용유지기간: 현행 3개월 → 6개월, 취업직종 : 현행 직종무관 →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또는 유사 직업 취업시)을 강화하는 한편 계좌 잔여한도와 무관하게 취업 시 자비부담액 전액을 환급토록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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