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ㆍ보급 및 장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과정 및 전직지원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ㆍ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ㆍ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5개 훈련사업 선정심사 통합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과정 심사 및 인정절차를 재설계하며, 지문인식기 등을 사용한 출결관리ㆍ훈련생 연락처 등록 의무화ㆍ동일 과정 3회 이상 반복수강 제한ㆍ부정수급 사업주 최저지원한도액 하향 조정 등을 통한 부정훈련을 방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0)2014110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 고시안) 공고용.hwp
주요내용
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과정 및 전직지원 훈련과정 지원 근거 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과정 및 전직지원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정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통합심사 대상 훈련과정 과정심사 및 과정인정 절차 재설계 위탁 집체훈련과정에 대한 별도 심사 근거를 신설하고 과정인정 신청시 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
다. 훈련과정 훈련실시 신고기간 변경 등(안 제7조)
집체훈련 통합심사 적용에 따라 훈련과정 실시신고 기간을 통일하여 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신고기간을 훈련개시일에서 훈련 개시 후 2일 이내로 완화하고,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전일에서 훈련개시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전날로 강화함과 아울러 그 밖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위탁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실시신고시에 훈련생 전화번호 등 신고 의무화하고 동일 훈련과정 3회 이상 반복수강시 사유서 제출 의무화함.
라.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위탁 훈련기관 등의 출결관리 강화(안 제7조의2 신설)
신규기관 또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
마.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6조)
부정수급 사업주는 최저 지원 한도액을 하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