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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직업상담원 보수(급여)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6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1. 기본급여

(월 지급액, 단위: 원)

호  봉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기본급여

선임상담원

기본급여

수석상담원

기본급여

기본급여

단시간 상담원 시간급

1

1,806,620

8,644

1,972,630

2,149,810

2,359,990

2

1,856,560

8,883

2,027,690

2,210,370

2,427,020

3

1,908,060

9,129

2,077,380

2,270,890

2,488,560

4

1,956,430

9,360

2,137,850

2,331,440

2,561,120

5

2,004,790

9,592

2,198,300

2,404,040

2,633,700

6

2,053,180

9,823

2,246,920

2,464,380

2,706,250

7

2,101,560

10,055

2,295,050

2,524,950

2,778,820

8

2,149,930

10,286

2,343,450

2,585,310

2,839,410

9

2,198,300

10,518

2,404,040

2,657,850

2,911,980

10

2,246,680

10,749

2,464,380

2,718,570

2,972,330

11

2,295,050

10,981

2,524,950

2,778,820

3,032,930

12

2,343,450

11,212

2,585,310

2,839,410

3,093,270

13

2,404,040

11,502

2,657,850

2,911,980

3,165,820

14

2,464,380

11,791

2,718,570

2,972,330

3,226,420

15

2,524,950

12,081

2,778,820

3,032,930

3,286,750

16

2,590,590

12,395

2,845,510

3,105,710

3,365,630

17

2,652,760

12,692

2,908,100

3,174,030

3,439,680

18

2,711,100

12,971

2,969,150

3,240,680

3,511,890

19

2,768,030

13,244

3,028,560

3,305,490

3,578,620

20

2,823,400

13,509

3,086,100

3,368,300

3,643,050

21

2,874,200

13,752

3,141,640

3,428,920

3,704,970

22

2,923,080

13,986

3,191,900

3,483,770

3,764,240

23

2,969,840

14,209

3,239,760

3,536,030

3,820,720

24

3,014,370

14,422

3,288,340

3,589,080

3,874,190

25

(최고호봉)

3,056,550

14,624

3,334,380

3,639,310

3,924,560


 

 2.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만원(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그 밖에 연장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여(월 지급액)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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