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직업상담원 보수(급여)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6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1. 기본급여
(월 지급액, 단위: 원)
호 봉 |
전임상담원 |
|
책임상담원 기본급여 |
선임상담원 기본급여 |
수석상담원 기본급여 |
기본급여 |
단시간 상담원 시간급 | ||||
1 |
1,806,620 |
8,644 |
1,972,630 |
2,149,810 |
2,359,990 |
2 |
1,856,560 |
8,883 |
2,027,690 |
2,210,370 |
2,427,020 |
3 |
1,908,060 |
9,129 |
2,077,380 |
2,270,890 |
2,488,560 |
4 |
1,956,430 |
9,360 |
2,137,850 |
2,331,440 |
2,561,120 |
5 |
2,004,790 |
9,592 |
2,198,300 |
2,404,040 |
2,633,700 |
6 |
2,053,180 |
9,823 |
2,246,920 |
2,464,380 |
2,706,250 |
7 |
2,101,560 |
10,055 |
2,295,050 |
2,524,950 |
2,778,820 |
8 |
2,149,930 |
10,286 |
2,343,450 |
2,585,310 |
2,839,410 |
9 |
2,198,300 |
10,518 |
2,404,040 |
2,657,850 |
2,911,980 |
10 |
2,246,680 |
10,749 |
2,464,380 |
2,718,570 |
2,972,330 |
11 |
2,295,050 |
10,981 |
2,524,950 |
2,778,820 |
3,032,930 |
12 |
2,343,450 |
11,212 |
2,585,310 |
2,839,410 |
3,093,270 |
13 |
2,404,040 |
11,502 |
2,657,850 |
2,911,980 |
3,165,820 |
14 |
2,464,380 |
11,791 |
2,718,570 |
2,972,330 |
3,226,420 |
15 |
2,524,950 |
12,081 |
2,778,820 |
3,032,930 |
3,286,750 |
16 |
2,590,590 |
12,395 |
2,845,510 |
3,105,710 |
3,365,630 |
17 |
2,652,760 |
12,692 |
2,908,100 |
3,174,030 |
3,439,680 |
18 |
2,711,100 |
12,971 |
2,969,150 |
3,240,680 |
3,511,890 |
19 |
2,768,030 |
13,244 |
3,028,560 |
3,305,490 |
3,578,620 |
20 |
2,823,400 |
13,509 |
3,086,100 |
3,368,300 |
3,643,050 |
21 |
2,874,200 |
13,752 |
3,141,640 |
3,428,920 |
3,704,970 |
22 |
2,923,080 |
13,986 |
3,191,900 |
3,483,770 |
3,764,240 |
23 |
2,969,840 |
14,209 |
3,239,760 |
3,536,030 |
3,820,720 |
24 |
3,014,370 |
14,422 |
3,288,340 |
3,589,080 |
3,874,190 |
25 (최고호봉) |
3,056,550 |
14,624 |
3,334,380 |
3,639,310 |
3,924,560 |
2.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만원(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그 밖에 연장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여(월 지급액)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