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ㆍ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ㆍ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5개 훈련사업 훈련과정 통합 인정 및 운영에 따라 훈련과정 변경 인정/신고, 훈련실시 신고, 출결관리, 훈련비 지원 기준을 통일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50205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개정안공고).hwp
2. 주요내용
가. 훈련과정 통합운영에 따른 훈련과정 변경인정 절차, 훈련실시 신고, 출결관리 기준 등 재설계(제9조, 제10조, 제15조제1호나목)
- 훈련과정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각각의 사업*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기일 및 출결관리 기준 등을 통일적으로 재설계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나.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 훈련장려수당지원 근거 및 절차 신설(제12조제2항, 제14조제6항)
다.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훈련과정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에 따른 보험연도 지원한도 삭감 금액을 5년간 총 지원금액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12조제4항)
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허위 발급 신청자에 대한 제제(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1년간 카드발급 제한) 근거 신설(제12조제3항제3호)
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타인 대여 및 부정 출석체크자의 카드 사용 중지 근거 신설(안 제17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7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다만, 제7조의2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심사 신청한 경우에 한정)가 인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인정 관련 서류를 붙여 변경인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실시 장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변경되는 경우
3. 훈련장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사를 15일 이내에 대체 사용하는 경우
2. 훈련실시 장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고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의 장소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인정받은 훈련장비 사양 이상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4.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훈련교재, 원격훈련 콘텐츠 변경에 관한 사항
5.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의 변경이 없는 훈련시간표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실시 신고서
2. 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일정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사항 중 확정 훈련생 명단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변경신고 할 수 있다.
1.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훈련개시 전
2. 훈련일수가 3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 훈련개시일
3. 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훈련 개시 후 2일 이내
4. 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 경우: 훈련 개시 후 7일 이내
5. 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훈련과정: 훈련 개시 후 14일 이내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분기별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일 3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훈련개시일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의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경우” 를 “경우 또는 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영업자가 집체훈련과정 또는 외국어 훈련과정에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훈련참여일 마다 다음 각 호의 훈련장려수당을 단위기간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기준액 9,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2.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일 기준액 18,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 미수료 또는 수강 포기에 따라 삭감해야할 금액은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5년간의 총 지원 합산액에도 동시에 적용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훈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훈련비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훈련장려수당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호 “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을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다”를 “본다.(훈련일수가 10일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인 훈련의 경우에 훈련생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것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훈련생이 출석 대리 체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겨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한 경우에는 카드를 맡긴 훈련생과 대리 체크를 한 훈련생의 카드는 부정 출석 체크가 발생한 날로부터 남은 카드 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
제19조 중 “2017년 11월 6일”을 “2018년 2월 4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장려수당 적용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훈련장려수당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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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훈련과정 변경인정 절차) ① 훈련기관은 제8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내용(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예정일의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인정 관련 서류를 붙여 변경인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 2. 훈련일정 및 학급 수 3. 훈련교재 4. 소재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훈련장소의 위치(같은 장소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
제9조(훈련과정 변경인정 절차 등) ①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다만, 제7조의2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심사 신청한 경우에 한정)가 인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인정 관련 서류를 붙여 변경인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실시 장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변경되는 경우 3. 훈련장비에 관한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사를 15일 이내에 대체 사용하는 경우
2. 훈련실시 장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고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의 장소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인정받은 훈련장비 사양 이상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4.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훈련교재, 원격훈련 콘텐츠 변경에 관한 사항 5.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의 변경이 없는 훈련시간표 변경에 관한 사항 |
제10조(훈련실시신고) ①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실시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일까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 2. 훈련일수가 3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 훈련개시일 3. 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훈련 개시 후 2일 이내 4. 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훈련 개시일부터 7일 이내 <신 설>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일의 마지막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전날의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시간 전까지 변경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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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훈련실시신고) ① ----------------------------------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실시 신고서 2. 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일정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사항 중 확정 훈련생 명단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변경신고 할 수 있다. 1.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훈련개시 전 2. 훈련일수가 3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 훈련개시일 3. 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훈련 개시 후 2일 이내 4. 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 경우: 훈련 개시 후 7일 이내 5. 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훈련과정: 훈련 개시 후 14일 이내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분기별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일 3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훈련개시일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의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금액) ① (생 략) <신 설>
②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하거나 카드 발급을 제한한다.(이하 중략) 1.∼2. (생 략) 3.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3회 한 경우: 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제12조(지원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영업자가 집체훈련과정 또는 외국어 훈련과정에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훈련참여일 마다 다음 각 호의 훈련장려수당을 단위기간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기준액 9,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2.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일 기준액 18,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③ ------------------------------------------------------------------------------------------------------.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경우 또는 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 ----------------------------------------------------------------- |
<신 설>
③ 훈련생이 천재지변, 출산 또는 상병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과정을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 미수료 또는 수강 포기에 따라 삭감해야할 금액은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5년간의 총 지원 합산액에도 동시에 적용한다. ⑤ ---------------------------------------------------------------------------------- 제3항 및 제4항--------------------------------------------. |
제14조(지원절차) ①∼⑤ (생 략) <신 설> |
제14조(지원절차)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훈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훈련비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훈련장려수당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지급받기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체훈련과정 및 외국어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할 것.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할 것.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제훈련시간이 1일 목표훈련 시간의 100분의 50미마닌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
나. 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에 훈련생이 별표 2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것
2. (생 략) |
제15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지급받기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 가.----------------------------------------------------------------------------------------------------------------------------------------------------본다.(훈련일수가 10일 이상 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정한다) 나.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인 훈련의 경우에 훈련생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것 2. (현행과 같음) |
제17조(훈련기관의 출결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훈련생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거리주파수통신(RF) 방식의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출결관리를 할 수 있다. ③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카드를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신 설> |
제17조(훈련기관의 출결관리)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카드 등을 --------------------------. ③∼⑤ (현행④∼⑥과 같음) ⑥ 훈련생이 출석 대리 체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겨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한 경우에는 카드를 맡긴 훈련생과 대리 체크를 한 훈련생의 카드는 부정 출석 체크가 발생한 날로부터 남은 카드 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 |
제19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11월 6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
제19조(재검토기한 3년) ----------------------------------------------------------------------------------2018년 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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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원금액 지급기준(제1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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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
지원금액 지급기준 | |
1. 집체훈련 |
가. 수료한 경우 (단, 1개월 이상인 과정의 경우 단위기간 출석률이 규정 제15조제1호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 |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다만, 다음 각 세목의 경우는 달리 정함 1) 제3조제2호부터 제8호의 사람(제7호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은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100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장례, 스포츠, 식음료조리·서비스, 제과제빵 직종의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60 |
나. 미수료 또는 |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2. 외국어과정 |
가. 수료한 경우 |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음 1) 훈련시간이 20시간 미만일 경우 - 시간당 2,25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제3조제2호부터 제8호의 사람(제7호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은 시간당 2,7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 최초 20시간은 45,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45,000원씩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 3조제2호부터 제8호의 사람(제7호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은 최초 20시간은 54,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54,000원씩 가산하여 얻은 금액. 다만, 20시간보다 적은 나머지 훈련시간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나. 미수료 또는 |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3. 인터넷원격 |
가. 수료한 경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4의 훈련생 1명당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0 다만, 인터넷원격훈련의 외국어 과정일 경우 별표 4의 훈련생 1명당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
나. 미수료 또는 |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학습진도율에 따라 계산 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