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101직종)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2014.10.13., 제2014-35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개정 상세내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첨부파일 참조
150329-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_자격기준(전문)-일부개정.hwp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개정 2002. 7. 3 노동부 고시 제2002-11호
개정 2005. 7.26 노동부 고시 제2005-21호
개정 2007. 2.23 노동부 고시 제2007- 6호
개정 2010. 7.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3호
개정 2013. 7.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4호
개정 2014.10.1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5호
개정 2015. 3.1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5호
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101직종)
분 야 |
교사의 자격직종 |
1. 기 계 |
1-1기계가공, 1-2기계제도, 1-3기계공정설계, 1-4공장자동화, 1-5산업설비, 1-6고압가스기계, 1-7차량정비, 1-8엘리베이터설치, 1-9시계수리, 1-10열차조작, 1-11중기운전, 1-12기계정비 |
2. 금 속 |
2-1금속, 2-2표면처리 |
3. 화공 및 요업 |
3-1고압가스, 3-2가죽처리, 3-3석유정제, 3-4화학제품제조, 3-5유리성형, 3-6제지, 3-7요업, 3-8의약품제조 |
4. 전 기 |
4-1전기, 4-2전기부품제조, 4-3신호보안 |
5. 전 자 |
5-1전자, 5-2전자부품제조 |
6. 통 신 |
6-1통신 |
7. 조 선 |
7-1조선 |
8. 항 공 |
8-1항공 |
9. 토 목 |
9-1토목, 9-2수중시공, 9-3환경 |
10.건 축 |
10-1목재가공, 10-2건축구조, 10-3건축설계, 10-4건축시공, 10-5도장, 10-6도배 |
11.섬 유 |
11-1의상, 11-2직물가공, 11-3방직, 11-4편물, 11-5섬유디자인 |
12.광 산 |
12-1광산 |
13.정보처리 |
13-1정보처리, 13-2멀티미디어 |
14.국토개발 |
14-1조경 |
15.농 림 |
15-1농림, 15-2식품제조, 15-3축산 |
16.수 산 |
16-1수산 |
17.공 예 |
17-1귀금속가공, 17-2금속공예, 17-3나전칠기, 17-4도자기공예, 17-5석공예, 17-6목공예, 17-7등죽세공예, 17-8자수공예, 17-9표구, 17-10인장공예 |
18산업응용 |
18-1인쇄, 18-2산업디자인, 18-3실내디자인, 18-4가구디자인, 18-5담배제조, 18-6신발류제조, 18-7피아노조율, 18-8발명품개발, 18-9사진 |
19.서비스 |
19-1제과, 19-2미용, 19-3이용, 19-4조리, 19-5관광, 19-6세탁 |
20.사무관리 |
20-1사무자동화, 20-2상업, 20-3속기, 20-4비서 |
21.금융보험 |
21-1금융, 21-2무역, 21-3보험, 21-4마케팅 |
22.의 료 |
22-1임상병리, 22-2방사선치료, 22-3물리치료, 22-4간호, 22-5치과기공, 22-6치과위생, 22-7의무및의료행정 |
23.일반교양 |
23-1직업생활, 23-2체육, 23-3공업미술, 23-4공업경영, 23-5공업영어, 23-6공업물리, 23-7공업화학, 23-8공업수학, 23-9직업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