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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101직종)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2014.10.13.,   제2014-35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개정 상세내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첨부파일 참조

150329-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_자격기준(전문)-일부개정.hwp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개정 2002. 7. 3     노동부 고시 제2002-11호

개정 2005. 7.26     노동부 고시 제2005-21호

개정 2007. 2.23     노동부 고시 제2007- 6호

개정 2010. 7.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3호

개정 2013. 7.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4호

개정 2014.10.1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5호

개정 2015. 3.1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5호



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101직종)

분  야

교사의 자격직종

1. 기 계

1-1기계가공, 1-2기계제도, 1-3기계공정설계, 1-4공장자동화, 1-5산업설비, 1-6고압가스기계, 1-7차량정비, 1-8엘리베이터설치, 1-9시계수리, 1-10열차조작, 1-11중기운전, 1-12기계정비

2. 금 속

2-1금속, 2-2표면처리

3. 화공 및 요업

3-1고압가스, 3-2가죽처리, 3-3석유정제, 3-4화학제품제조, 3-5유리성형, 3-6제지, 3-7요업, 3-8의약품제조

4. 전 기

4-1전기, 4-2전기부품제조, 4-3신호보안

5. 전 자

5-1전자, 5-2전자부품제조

6. 통 신

6-1통신

7. 조 선

7-1조선

8. 항 공

8-1항공

9. 토 목

9-1토목,  9-2수중시공, 9-3환경

10.건 축

10-1목재가공, 10-2건축구조, 10-3건축설계, 10-4건축시공, 10-5도장, 10-6도배

11.섬 유

11-1의상, 11-2직물가공, 11-3방직, 11-4편물, 11-5섬유디자인

12.광 산

12-1광산

13.정보처리

13-1정보처리,  13-2멀티미디어

14.국토개발

14-1조경

15.농 림

15-1농림, 15-2식품제조, 15-3축산

16.수 산

16-1수산

17.공 예

17-1귀금속가공, 17-2금속공예, 17-3나전칠기, 17-4도자기공예, 17-5석공예, 17-6목공예, 17-7등죽세공예, 17-8자수공예, 17-9표구, 17-10인장공예

18산업응용

18-1인쇄, 18-2산업디자인, 18-3실내디자인, 18-4가구디자인, 18-5담배제조, 18-6신발류제조, 18-7피아노조율, 18-8발명품개발,  18-9사진

19.서비스

19-1제과, 19-2미용, 19-3이용, 19-4조리, 19-5관광, 19-6세탁

20.사무관리

20-1사무자동화, 20-2상업, 20-3속기, 20-4비서

21.금융보험

21-1금융, 21-2무역, 21-3보험,  21-4마케팅

22.의 료

22-1임상병리, 22-2방사선치료, 22-3물리치료, 22-4간호, 22-5치과기공, 22-6치과위생, 22-7의무및의료행정

23.일반교양

23-1직업생활,  23-2체육,  23-3공업미술, 23-4공업경영,  23-5공업영어, 23-6공업물리, 23-7공업화학,  23-8공업수학,  23-9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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