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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과 퇴직연금

category 시사생활경제/시사용어 2013. 4. 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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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50세부터 주택연금 가능

현재 60세부터 가능한 주택연금 가입이 은퇴가 시작되는 50세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기 은퇴자가 주택연금 수령 전에 생활비를 마련하고,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교형 연금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조기 은퇴와 고령화를 대비한 금융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겨 퇴직금을 운용한다. 회사가 사업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 수고가 적어진다.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고정돼 있고, 운용수익이나 손실은 회사 몫이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한다. 운용 실적이 좋으면 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운용을 잘못하면 손실도 고스란히 근로자 몫이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상속과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세볍에 명백한 과세 규정이 없어도 상관없다. 상속증여세로 피해 갈 수 있는 꼼수를 아예 차단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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