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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상반기 통합심사 인정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는 27일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상반기 통합심사 인정 신청을 공고하였다. 아래는 공고 내요과 첨부파일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상반기 통합심사 인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공고문)2015년_상반기_통합심사_신청공고.hwp

(별첨1)실업자훈련_지역별_선정규모.hwp

(별첨2)_NCS_적용가능_훈련직종(315개).hwp

(별첨3)_NCS분류별_훈련비_지원기준단가.hwp

(별첨4)_신청제한분야_기준.hwp

(별첨5)_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목록_및_정의.hwp

(별첨6)_훈련운영계획서_서식(NCS적용,_NCS비적용).hwp

(별첨7)_훈련비_산출내역서(서식).xlsx

(별첨8)_중소기업핵심직무_제출서류(서식).hwp

(별첨9)_핵심직무능력향상_지원사업_공모_신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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