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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상반기 통합심사 인정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는 27일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상반기 통합심사 인정 신청을 공고하였다. 아래는 공고 내요과 첨부파일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상반기 통합심사 인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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