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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에게 강한벌금제 '일수벌금제'

강자에게 더욱 엄격한 ‘일수벌금제’

우리나라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벌금을 매긴다. 개인적으로 난 우리나라 법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벌금을 매기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과 경제적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 벌금 역시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 벌금형을 경제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수벌금제’라 불리는 벌금제도다. 범행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일수(日數)를 정하고,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 가족 등 부야의무, 최저생계비 등의 경제력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일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나온 일수와 일정액을 곱해 최종 벌금액을 산정한다. 일수벌금제를 적용하면 재산이 각각 1000만원인 사람과 100만원인 사람이 동일한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각각 100만원과 1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핀란드 음주운전 벌금은 한 달 소득

1921년 핀란드에서 가장 먼저 일수벌금제를 시행했고, 지금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일수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핀란드의 대표적 기업인 노키아의 부사장이 오토바이 과속으로 적발돼 낸 벌금이 무려 11만6000유로(약 1억7400만원)였다. 한 식품회사의 상속인은 비슷한 일로 적발돼 21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또 핀란드에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한 달 소득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2009년에는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법 정도에 따라 1일 이상 365일 이하의 벌금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1일 벌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정확한 개인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섣불리 이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봉급생활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수벌금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만큼,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일수벌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반대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지주회사제도 와 증손회사

지주회사제도. 증손회사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계열 회사의 지분 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만든 뒤 그 아래로 모든 계열사를 두는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밑으로 다시 자회사를 둘 수 있는데, 증손회사는 지주회사 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자회사를 뜻한다. 공정거래법은 연쇄적인 자회사 보유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0% 지분보유를 전제로 증손회사까지만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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