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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과기준 마련

 

교육부는 5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530일부터 7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hwp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고문

 

교육부공고 제2018 - 1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3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7.11.28)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련한 법률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

-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1)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

(2)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상담, 소년 업무 경력자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관리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명시함

(4) 학교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함

 

.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신설(안 제35조 신설)

 

.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32조 개정)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20조의6)로 기존 법 조항이 변경(20조의6 20조의7)됨에 따라 법 제20조의6을 참조한 시행령 제32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7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전자우편: godoli@korea.kr / 팩스: 044-203-6991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847, FAX 044-203-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법 제23조 제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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