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근로자위원측 시간당 10,790원 / 월 2,255,110원 제시, 사용자위원측 7,530원 동결 제시
최저임금위원회는 ’18.7.5(목) 15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함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총 21명 참석)
전회에 이어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
□ 근로자위원은 지난 회의에 제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함
□ 금일 논의한 내용은 차기회의에서도 계속 논의키로 하고 노사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함
○ 근로자위원측은 “시간급 10,790원, 월환산액 2,255,110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을 제시함
-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하여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7,530원에서 1만원 달성을 위한 33%)를 인상(8,110원×133% = 10,790원)
○ 사용자위원측은 “시간급 7,530원, 동결”을 제시함(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할 경우 수정안 제시)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음
< 차기 일정 >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고 |
제12차 전원회의 | 7.10(화), 15:30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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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전원회의 | 7.11(수), 15:30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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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전원회의 | 7.13(금), 15:30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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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전원회의 | 7.14(토), 00:00 | 정부세종청사 |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