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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근로자위원측 시간당 10,790/ 2,255,110원 제시, 사용자위원측 7,530원 동결 제시

 

최저임금위원회는 ’18.7.5() 15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함 (근로자위원 5, 사용자위원 7, 공익위원 9명 총 21명 참석)

전회에 이어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

 

근로자위원은 지난 회의에 제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함

금일 논의한 내용은 차기회의에서도 계속 논의키로 하고 노사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함



 

근로자위원측은 시간급 10,790, 월환산액 2,255,110(40시간,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을 제시함

-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하여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7,530원에서 1만원 달성을 위한 33%)를 인상(8,110×133% = 10,790)

 

사용자위원측은 시간급 7,530, 동결을 제시함(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할 경우 수정안 제시)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음

 

< 차기 일정 >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12차 전원회의

7.10(), 15:30

정부세종청사

 

13차 전원회의

7.11(), 15:30

정부세종청사

 

14차 전원회의

7.13(), 15:30

정부세종청사

 

15차 전원회의

7.14(), 00:00

정부세종청사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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