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표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시내용이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8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1. 기본급
○ 2018년도 보수표
(월 지급액, 단위: 원)
호봉 | 일반상담원 기본급 | 전임상담원 기본급 | 책임상담원 기본급 | 선임상담원 기본급 | 수석상담원 기본급 |
1호봉 | 1,670,320 | 1,922,990 | 2,099,700 | 2,288,280 | 2,512,000 |
2호봉 | 1,728,980 | 1,976,150 | 2,158,300 | 2,352,750 | 2,583,370 |
3호봉 | 1,776,600 | 2,030,970 | 2,211,190 | 2,417,160 | 2,648,860 |
4호봉 | 1,821,310 | 2,082,450 | 2,275,560 | 2,481,620 | 2,726,100 |
5호봉 | 1,866,030 | 2,133,920 | 2,339,900 | 2,558,910 | 2,803,350 |
6호봉 | 1,910,780 | 2,185,440 | 2,391,640 | 2,623,130 | 2,880,580 |
7호봉 | 1,955,510 | 2,236,930 | 2,442,880 | 2,687,590 | 2,957,810 |
8호봉 | 2,003,270 | 2,288,410 | 2,494,390 | 2,751,850 | 3,022,310 |
9호봉 | 2,054,850 | 2,339,900 | 2,558,910 | 2,829,060 | 3,099,560 |
10호봉 | 2,105,740 | 2,391,400 | 2,623,130 | 2,893,690 | 3,163,800 |
11호봉 | 2,155,780 | 2,442,880 | 2,687,590 | 2,957,810 | 3,228,300 |
12호봉 | 2,205,760 | 2,494,390 | 2,751,850 | 3,022,310 | 3,292,530 |
13호봉 | 2,263,340 | 2,558,910 | 2,829,060 | 3,099,560 | 3,369,750 |
14호봉 | 2,320,270 | 2,623,130 | 2,893,690 | 3,163,800 | 3,434,250 |
15호봉 | 2,376,670 | 2,687,590 | 2,957,810 | 3,228,300 | 3,498,470 |
16호봉 | 2,436,060 | 2,757,460 | 3,028,800 | 3,305,770 | 3,582,430 |
17호봉 | 2,492,720 | 2,823,630 | 3,095,440 | 3,378,500 | 3,661,250 |
18호봉 | 2,545,790 | 2,885,740 | 3,160,420 | 3,449,430 | 3,738,110 |
19호봉 | 2,597,680 | 2,946,330 | 3,223,650 | 3,518,420 | 3,809,150 |
20호봉 | 2,647,940 | 3,005,270 | 3,284,900 | 3,585,270 | 3,877,730 |
21호봉 | 2,694,310 | 3,059,350 | 3,344,010 | 3,649,790 | 3,943,640 |
22호봉 | 2,738,930 | 3,111,380 | 3,397,510 | 3,708,180 | 4,006,730 |
23호봉 | 2,781,550 | 3,161,140 | 3,448,460 | 3,763,810 | 4,066,850 |
24호봉 | 2,822,260 | 3,208,550 | 3,500,170 | 3,820,280 | 4,123,760 |
25호봉 (최고호봉) | 2,860,890 | 3,253,450 | 3,549,170 | 3,873,750 | 4,177,380 |
○ 2019년도 보수표
(월 지급액, 단위: 원)
호봉 | 전임상담원 기본급 | 책임상담원 기본급 | 선임상담원 기본급 | 수석상담원 기본급 |
1호봉 | 1,750,000 | 1,979,750 | 2,136,120 | 2,317,060 |
2호봉 | 1,924,570 | 2,070,400 | 2,256,720 | 2,434,940 |
3호봉 | 1,976,320 | 2,120,220 | 2,311,040 | 2,503,110 |
4호봉 | 2,032,990 | 2,191,850 | 2,389,110 | 2,570,690 |
5호봉 | 2,084,020 | 2,249,670 | 2,452,130 | 2,635,930 |
6호봉 | 2,114,480 | 2,304,780 | 2,512,200 | 2,697,860 |
7호봉 | 2,158,640 | 2,360,100 | 2,572,500 | 2,759,920 |
8호봉 | 2,198,250 | 2,414,380 | 2,631,670 | 2,820,630 |
9호봉 | 2,242,790 | 2,467,480 | 2,689,550 | 2,882,680 |
10호봉 | 2,292,190 | 2,505,060 | 2,730,510 | 2,943,210 |
11호봉 | 2,341,420 | 2,547,770 | 2,777,060 | 3,005,010 |
12호봉 | 2,394,600 | 2,610,110 | 2,845,020 | 3,068,110 |
13호봉 | 2,450,730 | 2,671,280 | 2,911,700 | 3,132,540 |
14호봉 | 2,503,360 | 2,726,470 | 2,971,850 | 3,194,110 |
15호봉 | 2,561,900 | 2,781,510 | 3,031,850 | 3,255,410 |
16호봉 | 2,595,210 | 2,833,790 | 3,083,360 | 3,314,000 |
17호봉 | 2,631,870 | 2,868,740 | 3,126,920 | 3,373,650 |
18호봉 | 2,689,470 | 2,910,400 | 3,195,340 | 3,434,370 |
19호봉 | 2,741,890 | 2,964,550 | 3,237,630 | 3,497,890 |
20호봉 | 2,772,350 | 3,030,000 | 3,315,150 | 3,553,850 |
21호봉 | 2,831,730 | 3,096,630 | 3,378,570 | 3,610,710 |
22호봉 | 2,886,910 | 3,160,790 | 3,415,850 | 3,668,480 |
23호봉 | 2,926,950 | 3,199,130 | 3,454,900 | 3,725,910 |
24호봉 | 2,957,680 | 3,233,530 | 3,519,000 | 3,781,790 |
25호봉 | 3,015,290 | 3,292,130 | 3,585,390 | 3,834,610 |
26호봉 | 3,068,630 | 3,344,810 | 3,649,830 | 3,888,290 |
27호봉 | 3,117,730 | 3,398,310 | 3,708,850 | 3,942,720 |
28호봉 | 3,166,600 | 3,451,590 | 3,764,220 | 3,997,910 |
29호봉 | 3,215,110 | 3,504,470 | 3,820,870 | 4,055,160 |
30호봉 (최고호봉) | 3,263,330 | 3,557,020 | 3,880,160 | 4,111,910 |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규정」 및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일반상담원의 전임상담원으로의 직급 통합에 따른 2019년도 보수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