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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표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시내용이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8

직업안정법 시행령2조의4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82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1. 기본급

2018년도 보수표

(월 지급액, 단위: )

호봉

일반상담원

기본급

전임상담원

기본급

책임상담원

기본급

선임상담원

기본급

수석상담원

기본급

1호봉

1,670,320

1,922,990

2,099,700

2,288,280

2,512,000

2호봉

1,728,980

1,976,150

2,158,300

2,352,750

2,583,370

3호봉

1,776,600

2,030,970

2,211,190

2,417,160

2,648,860

4호봉

1,821,310

2,082,450

2,275,560

2,481,620

2,726,100

5호봉

1,866,030

2,133,920

2,339,900

2,558,910

2,803,350

6호봉

1,910,780

2,185,440

2,391,640

2,623,130

2,880,580

7호봉

1,955,510

2,236,930

2,442,880

2,687,590

2,957,810

8호봉

2,003,270

2,288,410

2,494,390

2,751,850

3,022,310

9호봉

2,054,850

2,339,900

2,558,910

2,829,060

3,099,560

10호봉

2,105,740

2,391,400

2,623,130

2,893,690

3,163,800

11호봉

2,155,780

2,442,880

2,687,590

2,957,810

3,228,300

12호봉

2,205,760

2,494,390

2,751,850

3,022,310

3,292,530

13호봉

2,263,340

2,558,910

2,829,060

3,099,560

3,369,750

14호봉

2,320,270

2,623,130

2,893,690

3,163,800

3,434,250

15호봉

2,376,670

2,687,590

2,957,810

3,228,300

3,498,470

16호봉

2,436,060

2,757,460

3,028,800

3,305,770

3,582,430

17호봉

2,492,720

2,823,630

3,095,440

3,378,500

3,661,250

18호봉

2,545,790

2,885,740

3,160,420

3,449,430

3,738,110

19호봉

2,597,680

2,946,330

3,223,650

3,518,420

3,809,150

20호봉

2,647,940

3,005,270

3,284,900

3,585,270

3,877,730

21호봉

2,694,310

3,059,350

3,344,010

3,649,790

3,943,640

22호봉

2,738,930

3,111,380

3,397,510

3,708,180

4,006,730

23호봉

2,781,550

3,161,140

3,448,460

3,763,810

4,066,850

24호봉

2,822,260

3,208,550

3,500,170

3,820,280

4,123,760

25호봉

(최고호봉)

2,860,890

3,253,450

3,549,170

3,873,750

4,177,380





2019년도 보수표

(월 지급액, 단위: )

호봉

전임상담원

기본급

책임상담원

기본급

선임상담원

기본급

수석상담원

기본급

1호봉

1,750,000

1,979,750

2,136,120

2,317,060

2호봉

1,924,570

2,070,400

2,256,720

2,434,940

3호봉

1,976,320

2,120,220

2,311,040

2,503,110

4호봉

2,032,990

2,191,850

2,389,110

2,570,690

5호봉

2,084,020

2,249,670

2,452,130

2,635,930

6호봉

2,114,480

2,304,780

2,512,200

2,697,860

7호봉

2,158,640

2,360,100

2,572,500

2,759,920

8호봉

2,198,250

2,414,380

2,631,670

2,820,630

9호봉

2,242,790

2,467,480

2,689,550

2,882,680

10호봉

2,292,190

2,505,060

2,730,510

2,943,210

11호봉

2,341,420

2,547,770

2,777,060

3,005,010

12호봉

2,394,600

2,610,110

2,845,020

3,068,110

13호봉

2,450,730

2,671,280

2,911,700

3,132,540

14호봉

2,503,360

2,726,470

2,971,850

3,194,110

15호봉

2,561,900

2,781,510

3,031,850

3,255,410

16호봉

2,595,210

2,833,790

3,083,360

3,314,000

17호봉

2,631,870

2,868,740

3,126,920

3,373,650

18호봉

2,689,470

2,910,400

3,195,340

3,434,370

19호봉

2,741,890

2,964,550

3,237,630

3,497,890

20호봉

2,772,350

3,030,000

3,315,150

3,553,850

21호봉

2,831,730

3,096,630

3,378,570

3,610,710

22호봉

2,886,910

3,160,790

3,415,850

3,668,480

23호봉

2,926,950

3,199,130

3,454,900

3,725,910

24호봉

2,957,680

3,233,530

3,519,000

3,781,790

25호봉

3,015,290

3,292,130

3,585,390

3,834,610

26호봉

3,068,630

3,344,810

3,649,830

3,888,290

27호봉

3,117,730

3,398,310

3,708,850

3,942,720

28호봉

3,166,600

3,451,590

3,764,220

3,997,910

29호봉

3,215,110

3,504,470

3,820,870

4,055,160

30호봉

(최고호봉)

3,263,330

3,557,020

3,880,160

4,111,910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규정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따라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81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일반상담원의 전임상담원으로의 직급 통합에 따른 2019년도 보수표는 20191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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