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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금융 과 부외거래

category 시사생활경제/시사용어 2013. 5. 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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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금융

그림자 금융은 영어로 섀도 뱅킹(shadow bank-ing)이라고 불린다.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가리키거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은행 금융 상품을 뜻한다. ‘그림자(shadow)’라는 수식어는 그림자 금융이 금융의 본래 모습과 유사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게 됐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상품으로는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헤지펀드 등을 들 수가 있다고 한다.

 

  부외거래

부외거래

부외거래(off balance sheet engage-ment)는 장부 외 거래를 가리키는 말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가리킨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이어서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는 재무제표에 기록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발채무, 장외파생 상품 등은 자산이나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부외거래이다. 과거 그림자 금융을 대표하는 금융 상품들도 부외거래로 표시된 것이 많아, 손실이 발생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그림자 금융 등 부외거래 항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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