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으로만 자격증 취득 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가능
5월 11일 부터 F-4 재외동포 비자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한국어가 서투신 분들은 필기시험이 가장 큰 난관이었을텐데요.
이번에 변경되는 F-4 재외동포 비자 제도는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게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이 면제되었고, 실기시험만으로 채점되며, 60점 이상이면 합격되니 기능사 자격증과 F-4 비자 발급 및 변경 준비하세요 !
재외동포 F4 비자 취득을 위한 자격증 추천 !!!
1.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 취득
2. 한국어가 서툴러도 가능(필기시험X)
3. 단기 교육(2~4일)으로 자격증 취득 가능
4.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완전 추천합니다.
대구직업전문학교에서는,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자격증을 위한 자비반 및 재직자 / 실업자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과정명 : 건축도장 기능사, 방수 기능사 (2020년 3회차 과정)
교육기간 : 별도문의(월,화,수,목,금,토,일_8시간)
교육시간 : 09:00 ~ 18:00
모집인원 : 13명
시험장 운영 : 건축도장 기능사, 방수 기능사, 도배기능사, 용접기능사, 타일기능사 실기 시험장 운영
" 간단하게 살펴보기 "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란?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의미합니다.
□ 재외동포(F-4) 제도
❍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29개)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류(기능사)
: 건축 도장, 방수, 거푸집, 건축 목공, 도배, 미장, 비계, 실내 건축,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 외국인의 국내취업
-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처 : www.hikorea.go.kr, www.law.go.kr ]
이제 건설현장 기능사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F-4 비자 발급 및 변경이 가능하니,
필기시험을 면제 받고, 실기 시험만으로 어렵지 않게 건설관련 국가기술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여
F-4 비자 발급 및 변경에 도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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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대구직업전문학교로 문의해주세요 !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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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대구직업전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