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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바뀐다.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앞으로 자동차사고시 뒷목부터 잡고 내리는 나이롱환자는 조심해야 할 듯 하다. 그 동안 이런 나이롱환자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진료비 심사를 한다고 하니 가짜 환자들은 딱 걸린 듯 하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금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및 지급)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어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 : ‘05년(3,986건)대비 ’12년(10,929건)

그러나, 금년 7월부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심사함으로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붙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기관 현황

손해보험업계(14개 기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LIG손해보험주식회사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AIG손해보험주식회사

 ■ AXA손해보험주식회사

 ■ The-K 손해보험주식회사

 ■ ERGO다음다이렉트보험주식회사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운송사업공제조합(6개 기관)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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