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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내용

category 시사생활경제 2013. 6. 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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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개정 내용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告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과거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해자가 ‘합의’ 와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이웃에 성폭행 사실을 알리는 등 2차 피해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강간, 강제 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것)규정이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성폭력 범죄 대부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형량이 너무 약한것 같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한민국의 형량은 터무니 없이 약한것 아닌가? 좀 더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본다.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시행 이전 이후의 변화

개정 전

항목

개정 후

고소 필요

강간죄의 고소 여부

고소 불필요

부녀

강간죄의 대상

사람(남자포함)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되지 않는 한 처벌 불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처벌 가능

벌금형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소지

징역 또는 벌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한적

공소시효 적용배제

13세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까지 확대(강간 살인죄는 연령불문 공소시효 폐지)

읍·면·동까지만 공개.

신상정보 공개범위 사진 확성 확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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