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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전화 가입 쉬워진다

category 시사생활경제 2013. 6. 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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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폰 가입 절차 간소화

미성년자 휴대전화 가입 쉬워진다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만 대리점에 내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새 절차는 부모가 미성년자와 동일 세대이면서 세대주일때만 적용된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면 지금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 가입 절차는 SK텔레콤은 20일, KT는 8월1일, LG유플러스는 8월 말부터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현 행

 

개선 후

주민센터 방문, 서류발급, 통신사 서류제출․보관

정보조회 동의로 증명서 제출 대체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유출 또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단순 민원 발급에 소요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한 통신이용 제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와 동일 세대이고,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대폰 가입비 2015년 폐지

8월부터 휴대폰 가입비가 40% 인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와 휴대폰 가입비 폐지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8월 중 가입비를 40% 인하하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가입비를 폐지할 경우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가입비 폐지는 좋다. 이 보다 먼저 요금 정책 체계부터 어떻게 좀 해주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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