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꼬리물기,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

교차로 꼬리 물기 적발시 과태료 최대 6만원

자동차 운전자라면 유심히 봐야 할 내용이다.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하거나 간선도로 등에 진입할 때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되면 과태료를 최대 6만원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부터 이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다고 26일 밝혔다. 교차로 꼬리 물기를 하다 카메라에 찍히면 승합차는 과태료 6만원,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각각 5만원과 4만원, 끼어들기에 대해선 승합. 승용차는 4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지금은 꼬리 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에만 범칙금을 물도록 돼있다. 똑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이번에 신설된 과태료가 기존 범칙금보다 1만원씩 비싸다. 경찰은 앞으로 신호 위반처럼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를 자동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많이 줄어 들 것 같네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고 다니는 차들 상당히 보기 좋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차량들 앞으로 조심해야 겠군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