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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고려시대 전당 제도에서 유래

category School 2013. 9. 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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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 전당제도에서 유래

전세 - 고려시대 전당 제도에서 유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는 전세 제도. 흔히 요즘은 전세 대란이라고 한다.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전세 대란의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과연 이 전세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된것일까?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관습으로 내려오던 전당(典當 . 전답을 담보로 금전을 융통받고 해당 부동산 사용 수익을 이자로 제공 하던 제도)이라는 ‘금전대차’와 주택 임대차가 결합된 형태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고려시대 전답을 대상으로 하던 전당 제도가 조선시대에 주택을 활용한 ‘가사전당’형태로 발전됐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임차인이 가옥 가격의 50~80% 금액을 가옥주에게 위탁할 경우 별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약했다. 계약 종료 시점에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다.

지금 같은 전세 제도는 조선시대 말기인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부산, 원산, 제물포항 개항으로 지방인구가 서울로 이동하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며 나타났다. 1910년 조선총독부 관습조사 보고서에는 ‘전세란 가옥 임차 시 차주로부터 일정 금액을 가옥 소유주에게 가탁해 별도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가옥 반환 시 그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로 등재돼 있다.

전세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건 1970년대부터다. 당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적잖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목돈이 없던 수요자들은 전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주면 내집마련 하는 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은행 가계대출이 쉽지 않던 상황이라 일종의 무이자 대출 개념으로 주택을 구입한 셈이다. 이후 집값이 상승세를 탈 때마다 전세는 집주인, 세입자 모두에게 인기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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