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법안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1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8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16일이 휴일이 됩니다. 10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4, 10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11, 12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또한 택배업계에서도 앞서 고용노동부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이 지난해 813일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매년 8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로인해, 대부분의 주요 택배사는 이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부터 상시 30~300인 미만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5~30인 미만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정휴일=유급휴일 <-이날 일하면, 수당지급(월급시 통상임금 150%, 시급시 수당의 250%)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ex) 1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휴가 부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