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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더니, 자진퇴사로 말 바꾼 회사 어쩌죠?

category 자유로운 글 2021. 7. 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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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시켜 업무과중으로 거부했더니 오늘부로 넌 해고!” 라며 권고사직으로 서로 암묵적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부르더니 '회사 불이익이 너무 크니 권고사직은 안되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며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사직서를 안썼으니 아직 너는 회사 소속이다'고 우기네요. 현재 무단결근 중이니 회사에 안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사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부당해고인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권고사직'시키면서 '자발적 퇴사' 강요하는 이유

 

"회사들이 정부에서 받는 각종 고용 관련 지원 보조금의 지원 요건 중에는 해고, 권고사직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있다""그러다보니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시,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철회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A 노무사는 "권고사직은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 의사를 철회하면서 합의는 깨진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B변호사는 "해고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권고사직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구두로 권고사직 의사를 주고받았을 때,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절차 없이 해고 통보했다면,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이뤄지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회사에서 나가라고는 했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했고 이를 이유로 '사직원(사표)'를 본인이 제출을 했고요. 이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 되지 않았고, 현재 재직 중'이라고 연락을 하여 부당해고는 아닌 셈입니다.

 

"각종 징계, 해고, 괴롭힘 등 발생하면 다퉈볼 수 있을 것"

 

근로자는 일단 출근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가 내려진다면 부당 징계로, 해고가 이뤄지면 부당한 해고임을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출근 이후 각종 괴롭힘 등이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해 볼 수 있을 테고요.

 

정리하면, 당장 근로자는 회사가 퇴사를 통보한 것, 권고사직에 양측이 합의한 것,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이후 말을 바꿔 근로관계 유지를 주장하며 자진 퇴사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각종 증거(예를 들면, 이 과정을 지켜본 동료들의 증언, 회사 측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일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자나 회사나, 어느 쪽이라도 억울한 일 없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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