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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보험
대구혜택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대구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쭉 대구에 거주했는데,
대구에 거주한다면 따로 신청 없이 가입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게다가! 전액 대구시에서 부담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보험에 대해 살짝 알려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지원
[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대구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
[ 보험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및 금액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실버존 사고 치료비 (2022년 추가) |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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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
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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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소개
시민안전보험 소개 | 대구광역시 분야별 안전
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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