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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보험
대구혜택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대구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쭉 대구에 거주했는데,

대구에 거주한다면 따로 신청 없이 가입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게다가! 전액 대구시에서 부담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보험에 대해 살짝 알려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지원

 

 

[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대구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

 

 

[ 보험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및 금액 ]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 치료비 (2022년 추가)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보다 자세한 사항

사이트 참고

 

 

 

시민안전보험 소개

시민안전보험 소개 | 대구광역시 분야별 안전

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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