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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일자리분야 X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ㅇ 사업 개요: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를 지원
ㅇ 지원 대상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법상 우선대상지원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
* 근로자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개념과 유사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등 300인 이하)
** 15~30시간 근로, 최저임금 130~300% 임금 지급시 지원
▪(인건비 지원) 새로 고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건비 50% (최고 월 80만원)를 1년간 지원
ㅇ ’14년 달라지는 내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 신설
▪인건비 지원 확대: (’13년)월 최고 60만원 ⇨ (’14년)월 최고 80만원
ㅇ 신청방법
▪(사회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인건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사발전
재단에 수시접수(온라인 접수: www.morejobs.or.kr)
☎문의전화: 좋은일터만들기본부 컨설팅2팀(02-6021-1203)
시간선택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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