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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일자리분야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ㅇ 사업개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
* 4조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신규채용인건비 해당, 설비투자는 융자로 지원)
ㅇ 지원내용 및 ’14년 달라지는 내용
▪신규채용 인건비 :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최대 2년간, 월 90만원) (’13년) 1,960명 ⇨ (’14년) 2,600명
▪설비투자 비용 :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의 30%(최대 2억원 한도) 매칭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50억원 한도 융자 지원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 교대제 개편 과정에 기존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한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임금보전 금액의 50%(최대 1억원 한도)를 지원
ㅇ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사발전 재단에 수시접수 (www.morejobs.or.kr)
☎문의전화: 좋은일터만들기본부(02-6021-1203)
교대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월 90만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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