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출석인정, 계좌한도 추가 등 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첨단 신기술 분야 신설
ㅇ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개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신설
취약계층에 대한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
ㅇ 계좌한도(300만원) 추가지원(100∼200만원) 대상에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
< 개정 전후 비교표 >
개정 전 | 개정 후 | ||
추가액(100만원) | 추가액(200만원) | 추가액(100만원) | 추가액(200만원) |
1.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1.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3. 출소예정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장애인 6. 북한이탈주민 7. 아프간 특별기여자 8. 한부모가족 해당자 9.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 (자립준비청년) |
출석인정일수 확대
ㅇ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출석인정일수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2일‘에서 ’3일‘로 확대
ㅇ 훈련 중 질병‧입원에 따른 출석인정일수가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상이*하므로, 출석인정일수 산정 방식을 ’전체 소정훈련일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효성 확보
* 훈련개시일로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 종료일까지의 10%
제적 요건 합리·명확화
ㅇ 단위기간(훈련비 지급단위, 보통 한달)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의 수강생이 훈련일수의 50% 이상 결석할 경우 제적
- 주말 과정 등 훈련일수가 적은 과정은 1회 결석만으로도 제적대상*이 될 수 있어 결석으로 인한 제적을 적용하는 기준 합리화**
* (예시) 3.1일~9.15일까지 진행하는 주말(토) 훈련과정이 있는 경우, 동 과정의 마지막 단위기간이 9.1~15일이고, 9월 2·9일(토) 2회만 훈련을 실시하는 마지막 단위기간에 하루만 빠지더라도 제적
**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중 50% 무단결석 → 단위기간 내 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중 50% 무단결석
ㅇ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혼선이 있으므로,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결석한 일수‘로 변경하여 명확화
만족도 조사 용어 통일 등
ㅇ ’수강평‘ 또는 ‘수강평(만족도 조사)’를 ‘만족도 조사’로 통일하고 만족도 조사 시점을 기존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종료 뒤 1일 후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 훈련생 만족도 조사 시 훈련기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지원 대상 확대
ㅇ 고시 제정일(‘20.1.1.) 이전 실업자 및 국기 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ㅇ 가사근로자법 제정 취지 및 가사근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 대책 지원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