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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난 고용세습 공공기관 여전

고용세습 조항 공공기관 총 63곳

현대자동차의 일자리 대물림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여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이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말았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둔 공공기관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이 전국 6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지어 공공기관 인사 내규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곳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1곳이었다”고 밝혔다. 고용 세습 조항에 따라 실제 가족이 채용된 경우도 5개기관에 22명 있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13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라며 “2010년 단협 조항을 개정했지만, 당시 재직중인 직원은 예외로 해 앞으로도 가족 채용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노조와 협의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줬으면 한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유형

구분

공공기관

기관 수

업무상 사망한 경우

원자력환경공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연구재단,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대한지적공사,강원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가스기술공사,보건사회연구원

13개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

원자력통제기술원,시설안전공단,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질지원연구원,한국체육산업개발,해양과학기술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천문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15개

정년퇴직한 경우까지포함

그랜드코리아레저,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가원랜드(정년퇴직한 경우만 규정)

4개

기타(재직중 사망한 경우 우대)

에너지관리공단

1개

신의 직장 공공기관이 고용 세습 논란에 빠졌다. 전국 공공기관 33곳이 노사 단체협약에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피부양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해 놓았다.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기관은 15곳이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 기관이 포함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곳은 정년퇴직한 경우 가족을 우선적으로 뽑기로 했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295곳 중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경영 현황을 공개했거나 기획재정부에 자료를 제출한 기관 179곳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이번에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중 에도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규정을 명시한 기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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