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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부모동의없이 주택청약가능

category 대한민국 2013. 10. 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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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부모동의없이 주택청약가능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22일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0월 22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1022(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기금과)[1].hwp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ㅇ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 (기대효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주택시장 활성화 기여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분할 모집 가능하나, 요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 애로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ㅇ (문제점)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


□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ㅇ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변 경(’13.9)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회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회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3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 가능(도정법  §48②6.)


 ㅇ 그런데, 도정법 적용 대상 주택을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하였으나,


   -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배제

    ※ 도정법 절차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등 규제회피 방지 목적


□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


 ㅇ 공급규칙 개정 당시의 재건축 관련 규제가 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


    * 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14.12)


4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 제공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한 곳 이상에 공고 의무화


 ㅇ 그럼에도, 문자서비스(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서비스(SMS)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


□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효과) 문자서비스(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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