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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2011년 09월 14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지원한도액
- 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다만, 동 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정별 지원내용
과정 |
지원내용 |
집체훈련과정 |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실훈련비의 50-80% 지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고용보험 임의가입자영업자: 실훈련비의 60-100%지원 |
외국어훈련과정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
- 훈련비의 100% 지원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신청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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