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계좌제(실업자)란?
내일배움카드(실업자)
2011년 10월 09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800만원 미만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능력개발계좌제_실시규정(13.02.25).hwp
※ 재취업활동을 2회이상 하지 않아도 계좌발급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여성가장
(3) 북한이탈주민
(4) 결혼이민자등
(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또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희망리본 사업(성과중심자활사업)’의 참여자
(6) 건설일용근로자
(7) 영세자영업자
(8) 아래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운전 및 운송 관련직(09) / 건설 관련직(14) / 기계 관련직(15) / 재료 관련직(16)/화학 관련직(17) /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22) / 농림어업 관련직(23) / 섬유 및 의복 관련직(18) / 전기전자 관련직(19) 중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 정보통신 관련직(20) 중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 (9)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수강을 지시한 사람
정기심사
-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연 1회) 심사일정 등을 고시
수시심사
- 특정 훈련직종에 대하여 훈련과정 공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심사일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