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4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개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같은 직종 및 유사 직종과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훈련과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말한다.
2. “교직훈련과정”이란 교사를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3. “향상훈련과정”이란 재직교사의 직무능력향상과 상위직급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교사자격발급기준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교사의 자격직종) 영 별표 2의 3급의 교사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이하 “교사의 자격직종”이라 한다)”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5조(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영 별표 2의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자격직종별 같은 직종 및 유사 직종의 경력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경력연수의 인정기준) 영 별표 2의 비고의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 규칙 제15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교사훈련교과 편성) ① 규칙 별표 5의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훈련실시기관은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을 편성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교과편성기준의 100분의 1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년 7월 1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고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직업훈련교사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