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복지급여 42만명 급여 조정
보건복지부는 ’13년 8월부터 10월까지 ’1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사업 수급자 약 668만 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한 결과 그 중 약 42만명의 급여를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13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677만명 중 42만명 급여 조정
□ 소득과 재산이 변화하여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8,642명 중 418,983명(6.2%)이며 그 중 급여 증가는 107천명(1.6%), 급여 감소는 161천명(2.4%), 급여 중지는 150천명(2.2%)이다.
□ 확인조사는 전산 상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이 소요되며,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13년 한 해 시범적으로 1개월 추가 부여
-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조사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현재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고 복지급여액을 재계산한다.
- 이렇게 재계산된 급여액은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간의 차액은 모두 환급된다.
□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하였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해 일괄 재조사하여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 아울러, 복지부는 금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되었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 보장별 확인조사 결과
보장명 |
수급자1) (A,명) |
확인조사대상자2) |
보장중지자 |
중지자 비율 (C/A) | ||
가구 |
가구원 (명) |
가구 |
가구원 (C,명) | |||
기초생활 |
1,385,040 |
907,906 |
1,383,713 |
24,317 |
37,388 |
2.7% |
기초노령 |
4,041,452 |
3,209,413 |
4,338,086 |
29,942 |
38,072 |
1.0% |
장애인연금 |
307,571 |
297,239 |
375,796 |
2,326 |
2,385 |
0.8% |
한부모 |
494,802 |
188,016 |
497,884 |
12,642 |
30,363 |
6.1% |
차상위장애수당 |
168,770 |
156,645 |
278,901 |
9,079 |
9,670 |
5.7%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348,053 |
229,282 |
577,381 |
18,398 |
28,637 |
8.2% |
차상위자활 |
22,062 |
20,627 |
44,715 |
3,331 |
3,405 |
15.4% |
청소년특별지원 |
892 |
781 |
2,229 |
29 |
30 |
3.4% |
계 |
6,768,642 |
5,009,909 |
7,498,705 |
100,064 |
149,950 |
2.2% |
1) 수급자(A) : ’13. 7월 말 확인조사 시작 직전 수급자 수
2) 확인조사대상 : ’13. 8월 확인조사 시작 당시 소득·재산 조사대상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중 65세 미만인 자 등 소득·재산조사 대상이나 수급받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수급자 수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