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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복지급여 42만명 급여 조정

보건복지부는 ’13년 8월부터 10월까지 ’1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사업 수급자 약 668만 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한 결과 그 중 약 42만명의 급여를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13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677만명 중 42만명 급여 조정

소득과 재산이 변화하여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8,642명 중 418,983명(6.2%)이며 그 중 급여 증가는 107천명(1.6%), 급여 감소는 161천명(2.4%), 급여 중지는 150천명(2.2%)이다.

확인조사는 전산 상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이 소요되며,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13년 한 해 시범적으로 1개월 추가 부여

   -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조사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현재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고 복지급여액을 재계산한다.

   - 이렇게 재계산된 급여액은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간의 차액은 모두 환급된다.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하였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해 일괄 재조사하여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되었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 보장별 확인조사 결과

 

보장명

수급자1)

(A,명)

확인조사대상자2)

보장중지자

중지자

비율

(C/A)

가구

가구원

(명)

가구

가구원

(C,명)

기초생활

1,385,040

907,906

1,383,713

24,317

37,388

2.7%

기초노령

4,041,452

3,209,413

4,338,086

29,942 

38,072 

1.0%

장애인연금

307,571

297,239

375,796

2,326 

2,385 

0.8%

한부모

494,802 

188,016

497,884

12,642 

30,363 

6.1%

차상위장애수당

168,770 

156,645

278,901

9,079 

9,670 

5.7%

차상위본인부담경감

348,053 

229,282

577,381

18,398 

28,637 

8.2%

차상위자활

22,062

20,627

44,715

3,331 

3,405 

15.4%

청소년특별지원

892 

781

2,229

29 

30 

3.4%

6,768,642

5,009,909

7,498,705

100,064

149,950

2.2%


  1) 수급자(A) : ’13. 7월 말 확인조사 시작 직전 수급자 수

  2) 확인조사대상 : ’13. 8월 확인조사 시작 당시 소득·재산 조사대상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중 65세 미만인 자 등 소득·재산조사 대상이나 수급받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수급자 수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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