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되는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법안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이 휴일이 됩니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