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ㆍ보급 및 장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과정 및 전직지원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ㆍ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ㆍ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5개 훈련사업 선정심사 통합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과정 심사 및 인정절차를 재설계하며, 지문인식기 등을 사용한 출결관리ㆍ훈련생 연락처 등록 의무화ㆍ동일 과정 3회 이상 반복수강 제한ㆍ부정수급 사업주 최저지원한도액 하향 조정 등을 통한 부정훈련을 방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과정 및 전직지원 훈련과정 지원 근거 마련 국가직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