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직업상담사 보수(급여) 지급기준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6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4년 12월 24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1. 기본급여(월 지급액, 단위: 원) 호 봉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기본급여 선임상담원기본급여 수석상담원기본급여 기본급여 단시간 상담원 시간급 1 1,806,620 8,644 1,972,630 2,149,810 2,359,990 2 1,856,560 8,883 2,027,690 2,210,370 2,427,020 3 1,908,060 9,129 2,077,380 2,270,890 2,488,560 4 1,956,430 9,360 2,137,85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