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ㆍ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ㆍ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5개 훈련사업 훈련과정 통합 인정 및 운영에 따라 훈련과정 변경 인정/신고, 훈련실시 신고, 출결관리, 훈련비 지원 기준을 통일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련과정 통합운영에 따른 훈련과정 변경인정 절차, 훈련실시 신고, 출결관리 기준 등 재설계(제9조, 제10조, 제15조제1호나목) - 훈련과정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각각의 사업*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기일 및 출결관리 기준 등을 통일적으로 재설계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